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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메디케어

지역Korea 아이디s**on050****
조회2,603 공감1 작성일12/8/2021 9:40:34 PM
현재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만66세됩니다.시민권자 배우자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메디케어를 곧 바로수혜를 받을 수 있나요? 과거25년간 영주권으로 미국에서 거주했었는데... 2년전 영주권포기(I-407)했습니다.아니면 취득후5년거주후에나 메디케어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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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유충환 Charles Yoo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2/9/2021 6:48:45 AM

시민권자 배우자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메디케어를 곧 바로수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영주권자는 연속해서 5년 이상 미국에 거주해야 메디케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영주권 취득 후 5년 거주 후에나 메디케어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유충환 Charles Yoo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메디케어 건강보험 에이전트

이메일 cyoo.upx@gmail.com

전화 818-590-7910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2/9/2021 7:08:03 AM

"To enroll in either Part A or Part B, an individual must either be a U.S. citizen or be lawfully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 . .  a non-citizen who does not qualify for premium-free Part A must be a lawful permanent resident (LPR) with five years of continuous residence in the U.S. immediately prior to Medicare enrollment. " 

부부 모두 40 근로 크레딧이 없을 경우

영주권자 lawful permanent resident (LPR)는 메디케어 등록 직전에서 거슬러 5 년  연속 거주기간이 요구되며 . . .

Immigration status and enrollment < - - - 참조하시고,  
자세한 문의 : 
1-800-MEDICARE (1-800-633-4227)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12/9/2021 9:38:52 AM
여기 전문가 답변에 더하자면...
앞으로 미국에서 영주하실 의사가 없으시면 미국에 와서 5년을 살고 메디케어에 가입해도 한국으로 가시면 특별한 케이스밖에 보통 메디케어 수혜를 받을수 없습니다. 그리고 메디케어는 무료가 아니니까 유지하시려면 다달이 프레미엄을 내셔야지요. 그러니 어디에서 영주하실것부터 결정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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