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취미/일상]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홈스테이 deposit 관련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m**251****
조회960 공감0 작성일9/11/2018 8:59:58 PM
안녕하세요,

홈스테이로 살고 있는 학생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이 9월 5일자로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만 저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9월 6일에 이번 달 월세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난 오늘 집주인이 월세를 200불 올려서 받겠다고 하셔서 그러면 이번달까지만 살겠다고 말씀드리면서 보증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니, (보증금은 700불)

Paint 및 Carpet Cleaning 비용때문에 추가로 800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Paint 비용의 이유는 집에서 요리를 해 먹은 것의 냄새 제거 차원이라고 합니다만 입주할 때 부엌 사용에 대해서는 집주인에게 사용해도 된다(요리 가능)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1. 집주인과의 추가적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월세를 낸 후에 구두로의 월세 인상 통보에 대해 제가 응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요?
2. 계약서 상에는 보증금에서 일부 청소비를 제할 수 있다고 나와는 있지만, 800불이란 돈을 세입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요? (특히, Carpet Cleaning 부분은 수긍이가지만 Paint 비용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비용이라서요..)

어디 물어볼 데가 없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기에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여행/취미/일상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