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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차보험

지역Maryland 아이디m**n0081****
조회3,028 공감0 작성일2/26/2022 10:51:43 AM
차보험을 새로 들었는데 그쪽회사에서 보고를 안했는지 insurance verify 하라는 노티스가 MVA 에서 날라왔더라구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보험사에 연락했더니 저희가 하면 된다고해서 인터넷으로 보험 verify 를 했어요. 편지에는 15일안에 하면 된다고써있었고 저희는 편지를 받자마자 했기에 문제가 없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벌금이 날라왔네요. 제가 잘못한거면 별말없이 내겠는데 이건 제가 잘못한게 아닌거 같아서요. MVA에 연락해서 편지 받자마자 VERIFY 했다 항의하고 안되면 보험사에 항의하면 되려나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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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6/2022 11:45:24 AM

1. 일단 MVD에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MVD에 보험회사에서 하는 것인지 차주가 하는 것인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영상은 자동차 보험 가입시 주의 사항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자동차 보험 가입시 주의 사항

https://youtu.be/tsB_e7q9FBA


서보천 [법률상담]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2/26/2022 12:27:36 PM
그 공지 이름이 FR-19인가요? 그렇다면 계속 읽으세요.

MVD의 문헌에 따르면 보험 회사만이 issue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The form can ONLY BE ISSUED BY a VEHICLE INSURANCE COMPANY licensed to do business in Maryland or an authorized agent of such a company.


보험 회사를 전 회사에서 지금 회사로 옮기는 동안
해당 차보험의 gap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벌금이 waive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곧 보험회사에 연락하셔서 빠른 조치 취하시길 권합니다.

기간은 30일로 정해져 있고(벌금 $150불)
더 늦어지는 경우 벌금이 하루에 $7불씩 더 부과됩니다.
참고하세요.

MVD참고문헌:
https://mva.maryland.gov/vehicles/Pages/insurance-certification.aspx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

013 영일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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