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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학생 신분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감이 안잡힙니다.

지역Kansas 아이디s**857****
조회2,425 공감0 작성일12/8/2022 10:11:02 PM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운전을 하다가 차 사고가 나서 현재 보험사와 이야기중에 있습니다. 저는 초록불 직선 신호에서 오고있었고 저를 친 차량은 반대편 좌회전 차선에서 깜빡이 없이 운저하면서 오고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차가 도로 중앙까지 깜빡이 없이 오고있기에 먼저가라는 의미로 속도를 줄이면서 주행중이였습니다. 그러던중에 제 차가 사거리 중앙정도까지 진입했을때 그 차가 갑자기 깜빡이를 켜면서 좌회전을 시도하였고, 제 차와 충돌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차는 사거리에서 정지신호를 받고 대기중인 차와 2차로 충돌하였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경찰이 와서 현장조사와 운전자들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사고경위를 파악한 후에 차량 모두를 견인해갔습니다. 제가 부딪힌 차주의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보험회사등을 물어본 뒤에 저를 친 차량 운전자에게 가서 연락처를 물어보려고 했으나 경찰과 이야기중이라 연락처를 받아오지 못하였습니다. 제 보험이 liability insurance에 기본적인 것들만 약관을 들어서 차량 충돌에 대한 보험 커버가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딪힌 운전자와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운전자는 다친곳은 없지만 기말기간이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녀의 아버지가 제 보험사와 이야기를 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제가 그 차에대한 보상을 직접 합의를 통하여 지불하여야하는 것인가요? 만일 그렇다면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할때 피하여야 할 말이나 조심하여야 할 것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저를 친 운전자는 보험이 만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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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eangu**** 님 답변 답변일 12/9/2022 3:41:29 AM
우선 본안 보험회사에 연락하세요.
s**10**** 님 답변 답변일 12/9/2022 5:27:04 PM
라일빌러티 보험이라는 것은 사고시 상대방 차량 수리비용을 보험사가 내주는 것이고 본인의 차량 수리비는 내가 직접 책임 진다는 것입니다. 차량 충돌은 컬리젼 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당연히 라일빌러티 보험으로 커버가 됩니다.
j**yun504**** 님 답변 답변일 12/10/2022 7:27:32 PM
유학생 신분이든 시민권자 신분이든 차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많이 놀라고 힘드시겠어요ㅠㅠ
본인 보험회사에 연락하면 차차 연락이 오고가면서 어떤식으로 사고가 났는지 아주 꼼꼼히 조사할거예요. 본인 보험회사에서 상대방 보험회사로 연락이 가고 보험회사들끼리 결론이 날꺼예요. 가지고 계신 자차보험으로 상대방 차 수리비용 포함될거구요. 상대방이 보험이 있다면 상대방 보험으로 본인차와 의료비용 보상받으실수 있어요.
t**75**** 님 답변 답변일 12/11/2022 9:41:55 PM
변호사 선임하는게 낳을거 같습니다 . 상대편 보험회사에서 계속 전화 올겁니다. 말을 잘못하면 잘못될수 있으니 변호사 선임해서 변호사와 얘기하라는게 제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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