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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개인주택에 잘못된설정

지역ETC 아이디Man****
조회243 공감0 작성일2/6/2026 3:33:53 PM
안녕하세요
카운티 오피스에 방문할일이있어서 제 명의의 주택에 담보 설정이 궁금해서 열람을해보니 제가 알지도못한 태양광(솔라) 업체에서 부동산에 대한 설정을 (2024)해놨어요 구글에서 해당업체를 확인해서 연락을하니 내용을 확인후 연락해주겠다고했었지만 그이후 전화연결이되질않는데요 어떤방법으로 해결해야될지 답답한 심정입니다(저희 집에는 솔라시설이 없어요)
전문가님의 고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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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2/10/2026 8:33:55 AM
[fraudulent or unauthorized UCC-1 filing
(Uniform Commercial Code lien)
"cloud on title"에 대하여

공식적인 "철거 요구" 서한 발송
회사가 전화를 받지 않으므로, 서면으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등기우편 발송: 등기우편(수령 확인 포함)을 이용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회사 주소로 공식 서한을 발송하여

문의 내용: 태양광 시스템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유치권의 즉각적인 철회(UCC-3 해지)를 요구하십시오.

기한: 유치권이 무단으로 설정되었고 무효임을 명시하여
20일 이내에 철회를 요구하십시오.

File Official Complaints

If the company does not respond,
use these agencies to pressure them:

State Attorney General:
File a consumer complaint regarding fraud or unauthorized liens.

Federal Trade Commission (FTC):
Report the fraud at ReportFraud.FTC.gov.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CFPB):
File a complaint if a financial institution is involved.

Contractors State License Board (CSLB): If you are in California,
file a complaint with the CSL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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