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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hapter 7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Preferential Transfer)

지역Maryland 아이디g**lb****
조회2,377 공감0 작성일2/16/2024 12:59:08 PM

개인 파산(100% 크레딧 카드 빗)을 고려중인데 곧 들어올 세금 환급금을 친구에게 빌린 돈은 갚을려고 했더니 이게 creditor가  재추심을 할수있다고 해서 여쭙니다. 


제가 친구에게 돈을 송금(Preferential Transfer)한다면 보통 1년후에 파산신청을 하라는 조언을 봤습니다. 친구에게 빌린 돈은 갚고 파산신청 하고 싶은데(1년후) 그렇다면 당장 다음 달에 돌아올 크레딧카드 빗은 더 이상 Payment을 내지 않는게 상책인가요? 100% 파산신청을 마음 먹었다면 그 이후에 행한 Payment가 크게 도음이 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제 잘못이 크지만 믿고 빌려준 친구까지 잃고 싶지않아 질문드립니다.  혹시 현금 인출해서 친구 돈 갚아버리고 파산신청해도 상관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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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d****** 님 답변 답변일 2/17/2024 12:51:00 PM
돈 갚고 (영수증 준비) 바로 파산 신청 하세요. 카드값 안 내고 있다가 소송당할 수 있고 ( 직장 다니고 있는 걸 알 경우 ), 콜렉션에 넘어가면 최악의 경우에 님 모르게 부풀린 금액으로 Money Judgement 받아냅니다. 파산할 수 있으면 빨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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