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상속된 집을 두 자녀에게

지역California 아이디S**yaK1****
조회5,510 공감0 작성일5/26/2021 4:59:41 PM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니 소유의 집을 두 자녀에게 상속하였는데요. 이 집을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팔았습니다. 이 때 그 돈으로 다른 부동산을 바로 구입하지 않으면 이에 대해 어떠한 세금이 붙어 불이익이 있나요. 예를 들어 60만불 집을 팔아 형제들이 30만불씩 나누어 가질 때 이에 대한 어떠한 세금이 붙는지. 바로 다른 부동산을 살 경우, 이러한 세금을 피할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27/2021 11:36:21 AM

안녕하세요


상속세는 면제 금액안에 들어가지만, 집을 파실때 집값이 오른것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내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Principal Residence Exemption 이 적용이 되실수도 있으니, 담당 회계사분과 상의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5/26/2021 6:16:53 PM
1. 부 또는 모의 지분을 자녀에게 상속한 것이겠네요. 돌아가신 분의 지분에 따라 당연히 관련이 되겠지요.
2. 상속(Inheritance)했다는 것은 등기소에 두자녀 이름으로 (Vesting interest/type...명의.가 두사람에게 어찌될지 모르지만) 등기 이전이 된 것이겠지요? 아직 서류 처리가 되지 않았는데 처분한다면 Will/Living Trust?등 관련 문서에 따라 매매 Proceeds가 정리 되어야 하는데 상황을 모르니 그 때에 상속변호사+Escrow Company에 문의하시는 편이 좋겠네요.
3. 원가(Basis) 산정 기준에 따라..
원래 구매 단가 중 생존자 지분 + 사망일기준 Fair Market VAlue의 망자 지분이 매매시 원가가 될 것으로 매매가에서 이를 빼고 양도 소득세를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상속지분 비과세(Inheritance Exemption) 누진 금액은 참고로 2021년에 $11.7 Million입니다.
c**eca**** 님 답변 답변일 5/26/2021 6:22:57 PM
부모의 지분을 모두 준다면 생존자는 증여, 망자는 상속이 될 테이니 좀 더 처리할 일이 있겠네요 (이 상황이 맞는지도 모르겠네요).
상속과 증여의 구분이 필요하 듯...
부모님 한 분이 돌아가시고 그 집을 두 자녀에게 상속하였는데요...: 증여 + 상속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5/28/2021 12:46:58 PM
c**eca**** 님 답변에 부연하자면,

이전 소유자 (어머니)가 사망 한 날의 공정 시장 가치 fair market value 가
상속을 받은 recipient (두 자녀)의 basis 가 되는데 . . .

자녀의 tax basis in the house 가 $550,000 오십오만불 이였는데
몇달 지나 $600.000 육십만불 에 팔았다면, $50,000 오만불의 Gain 에 대하여 양도 소득세를 내야하며 . . .

그 basis 보다 낮은가격에 팔아 capital loss 가 발생한경우 IRS 지침에 따른 Deduction 을 적용할 수 있으며. .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5/28/2021 12:47:46 PM
"바로 다른 부동산을 살 경우, 이러한 세금을 피할 수 있는지요"

상속받은 집을 investment/rental 로 사용하여. . . 나중에 팔아
다른 investment/rental 부동산을 1031 Exchange 규정에 의하여 살경우
Capital Gains Tax 를 defer 유예 할 수 있습니다. (면세가 아님)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