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며느리에게 증여가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t**i****
조회3,290 공감0 작성일6/8/2022 9:38:48 AM
미망인이 된 며느리에게 재산(집)을 증여 하고 싶습니다.
며느리는 재혼을 하지 않았고 아직 남편의 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손자에게 증여를 하고 싶은데 아직 어려서 쉽지 않은것 같아서 그럽니다.
재산세가 싯가대로 올라 가나요 ?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w**ik**** 님 답변 답변일 6/8/2022 10:17:05 AM
원하는사람에게 증여는 가능합니다.가족간 증여는 재산세가 올라가지 않는걸로 알고 있으나 증여받은후 집을 팔때와
증여자가 사후 리빙트러스트를 통한 상속을 받아 팔면 그기간 오른 집값의 양도소득세는 절감이 되겠지요.
손자가 어리면 18세이후 상속 받을수 있도록 믿을수있는 여러명을 후견인으로 리빙트러스트에 정해놓으면 나중 손자가 성장한후
증여 받을수 있겠지요.
증여,와 상속의 장,단점은 있으나 미리 증여해주고 싶으면 해주어도 무방합니다.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6/8/2022 11:48:06 AM
'Proposition 19' 에 따라 . . .
증여된 parent’s primary residence 가
child’s primary residence 로 사용될때
The parent-child exclusion 이 적용되어 . . .

증여 (양도) 받은 며느님이 그 양도받은 집에 주 거주지로 사는 경우 에도 . . .
평가 된 평가액보다 백만 달러 이상의 가치가있는 주택에 대해 증가 된 재산세를 지불해야 하며. . .

"The parent can only shelter $1,000,000 of increased value from reassessment.
Any appreciation above that will be added to the property tax assessed . . . "

증여 (양도) 받은 며느님이 그 양도받은 집에 주 거주지로 살지않으면,
재산세가 싯가대로 올라 갑니다.

부동산 전문인들, estate planning attorney 들과 상의하시는 것이 최상이겠지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