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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 트러스트 비용은 얼마인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w**g2****
조회3,768 공감0 작성일2/28/2023 9:35:11 AM

가디나에 싱글하우스 재산세 기준 100만불 집을 보유 중입니다.

상속 대비하여 트러스트 하려고 합니다.


어떤 종류의 트러스트를 해야하는지요?

트러스트 비용은 얼마인지요?

트러스트 비용은 재산세같이 매년 지불하는 것인지 아니면 처음  지불하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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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y**sk**** 님 답변 답변일 2/28/2023 7:32:02 PM
리빙트러스트를 상속 수혜자에게 하면 돼겠지요.
트러스트후 재산세 변동은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비용은 간단한 것이면 "LA 위더피플"에가면 $500-700 1인일경우이고 (법무사라도 일잘함,하지만 복잡한것은 변호사에게 해야함)
좀더 복잡한 것이면 전문 변호사에게 해야 안전한데 la, Irvine 의 김준 변호사에게
하면 보통 $2500-3000 정도 해요.
훗날 사후에 일어날 일이니 돈이 들더라도 확실히 해두세요.
저도 많은 변호사 와 법무사 상담,법문제 해결 해보고 종합적으로 얻은 결론이예요.
참고로 저는 "위더피플에서 다른 법문제 잘해결했고 저의경우 리빙트러스트가 복잡한 것이어서
여러군데 알아본후 김준 변호사에게 2년전에 $3000 주고 리빙트러스트를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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