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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은행계좌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p**cessk051****
조회3,973 공감0 작성일6/27/2020 8:25:56 AM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영주권자로써 한국에 은행통장이 하나있습니다.

지인들이 가끔 입금을시켜주십니다.

한국통장에 잔고가 있으면 세무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저는아는바가 없습니다.

잔액이 얼마일 경우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액수제한이 없는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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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27/2020 8:49:21 AM
미국의 '해외 금융계좌 보고의무'와 관련된 규정 중에 'FBAR'라고 불리는 '해외금융계좌보고의무(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라는 것이 있습니다.

'FBAR'란 미국 외의 다른 나라에 있는 모든 '금융계좌(Financial Accounts)'의 총 금액이 1년 중에 하루라도 $10,000을 초과하면, 그 '모든 계좌'를 다음해 4월 15일까지 '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미국 내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뿐만 아니라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래의 링크는 [서보천TV] 유뷰트 채널입니다. [서보천TV]에는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유튜브 채널

서보천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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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i**estman1**** 님 답변 답변일 6/28/2020 3:16:23 PM
일단 잔고가 일년중에 하루라도 $10,000 이상일경우 이를 미국의 재무부 웹사이트에 매년 4월 15일 (개인택스 보고시안) 전에 온라인으로 신고만 하시면 되는걸로 압니다. 그리고 참고로 만일 영주권자 이상이실경우 해당 구좌가 한국의 내국인 자격일때 생성된 거라면 나중에 한국 방문시 이를 영주권등 신분의 변동사항을 증명 가능한 서류를 내시고 외국인용으로 바꾸셔야 하는걸로 압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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