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배우자 부양비와 위자료 재심
지역Idaho
아이디G**im041****
조회231
공감0
작성일6/20/2025 1:38:30 PM
저는, 2023년 1월 4일 아이다호에서 이혼하였습니다
저는 약 19년간 결혼 생활을 했으며, 결혼 기간 내내 전업주부로 살아왔습니다. 자녀는 없었으며, 미국에서 전 남편의 박사 학위 과정과 경력 개발을 전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이혼 절차 당시 저는 법적 대리인을 두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은 반복적으로 저에게 변호사를 고용하지 말라고 조종하였으며, 세금과 재정적인 이유로 이혼 조건에 빠르게 동의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저를 압박했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 19년동안, 정신적인 컨트롤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이혼당시조차도 저는 컨트롤 당해, 그 당시 저는 배우자 부양(alimony)에 관한 저의 법적 권리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그 당시 년 30만불 상당의 소득이 있었고, 각종 주식 및 연금등이 있었음에도, 이혼당시 친정으로부터 받은 현금조차도 가져간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반면, 저는 이혼후엔 경력단절등으로 파트타임을 전전하며,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의 불평등한 이혼과 당시 제가 받았던 정신적 압박을 바탕으로, 이혼 조건을 다시 검토하고 배우자 부양을 요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