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합의 이혼후에 해야할 일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1. 법원의 최종 판결 후에, 법적 이혼 사실을 행정부서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2. 본인이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법원에서 행정부로 통보하나요? 법원에서는 어떤 후속 조치가 있나요?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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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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