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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친권 양육 법적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g**i****
조회2,524 공감0 작성일1/17/2009 6:18:33 PM
법적으로 혼인신고는 하지않고 아이가 하나있읍니다.서로 헤어진상태이고,재혼을 준비중입니다. 재혼하게되면 법적으로 신고도하려합니다.지금상황에서 아이와 나와의법적으로 친권이나 양육권등 법적인문제를 처리해야할것이 있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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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답변도우미 님 답변 [건강] 답변일 1/22/2009 10:22:42 AM
ASK 미국에 문의하신 질문이 잘 접수 되었습니다. 현재 전문가님께서 답변 준비중에 계십니다. 차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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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ok9**** 님 답변 답변일 1/17/2009 7:43:50 PM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이미 두 분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두었기에 사실혼의 관계입니다.
두 분의 혼인신고 여부와 상관 없이 자녀는 누구인가의 책임 하에 길러지고 교육받아야 합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의무는 여전히 두 분 중 어느 한분에게 양육의 책임을 부여하고 상대방에게는 자신의 소득중의 일부를 할애 하여 자녀의 양육비로 지불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할 것 입니다.

쌍방이 자녀의 양육권에 대해서 합의가 되신 경우에도 법원의 판결을 받아 두지 않으면 훗날 언제든지 양육권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분쟁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식 친권의 개념과 미국식 양육권의 개념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통상적으로 친권이라 하여 아이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권리를 자녀가 신체적으로 거주하게 되는 어느 일방에게 양육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에 대해서는 그다지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고 있는 경향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가정법에서는 아이에 대한 법적인 권한, Legal Custody와 신체적인 보호책임이 있는 Physical Custody를 분간하여 어느 쪽에서 그 권한을 갖게 될 것인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주로 통상적으로 법적인 양육권은 쌍방이 공동으로 갖음으로서 아이의 신상복지에 대해서 쌍방의 동의를 구하는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실제 대부분의 시간을 신체적으로 돌보게 되는 쪽에서 Physical Custody의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Physical Custody를 갖지 않은 쪽은 아이에 대한 생활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어느 분에게 양육권을 부여하면 상대방은 자녀에 대한 최소한의 양육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처럼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해서 쌍방 간에 법적인 분쟁이 없다면 상관이 없지만 만일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예상이 되시면 법원에 사실혼에 대한 혼인관계 종료 재판을 신청하여 두 분의 이혼 및 자녀의 양육권과 자녀의 생활비에 대한 판결을 받아 두면 후일 분쟁을 막고 자녀의 생활비 지불에 대한 보장을 받게 될 것 입니다.

혼인신고를 아니하고 동거 했다하여 이혼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분은 만났다 자녀 출산하고 헤어지면 그만이지만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책임은 법적인 한계를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적인 자문이나 조언은 가정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법적인 길잡이 받으실 것을 권고 합니다.

<이민비자 도우미> mikeok91@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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