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t**lov**** 님 답변 답변일 9/22/2022 7:57:52 PM 6개월 이상 떨어져 사셨으면 이혼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 빛 문제가 있을테니 (50 대 50) 전문변호사님께 상의해보세요
J**ALD**** 님 답변 답변일 12/17/2022 1:26:31 AM 남편분이 관할법원을 통해 이혼신청할수있으며 이혼서류를 한국의 아내에게 전달하여 진행할수 있습니다.213-321-7783캘리포니아 공인 법무사
법률 가정/이혼법 21세 성인입양 문의드립니다. 도와부탁드려요 절심함 + 7 조회 651 공감 0 AK p**erianian1**** 1/27/2023 1:12:4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가정/이혼법 best domestic violence 재판 진행중인데 직업 구하기요 + 4 조회 1,486 공감 0 CA l**oc**ov**** 1/18/2023 4:59:2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가정/이혼법 best 남편의 어머니가 주신 돈으로 구입한 부동산 재산분할 + 5 조회 2,698 공감 0 CA m**at**** 12/16/2022 9:49:0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