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8/2021 12:44:37 AM 안녕하세요별거가 시작되신 상태에서 사셨다면, 남편분이 다시 케이스를 열어서 해당 추가 재산을 분쟁을 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3/6/2021 12:01:24 PM 제가 알기론 재산분할은 이혼이 아닌 실질적으로 별거가 시작된 시점에 계산되어야 합니다. 별거가 시작하고 나서 번 돈으로 이혼 전에 집을 샀다면 분할의 대상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 별 걱정 안 하셔도 될거라 봅니다.
법률 가정/이혼법 이혼문제, 혼인신고 날짜로 판결을 하는지 아니면 실제로 동거를 한 날짜로 계산을 하는 조회 339 공감 0 CA m**pple7777**** 7/13/2024 11:03:5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가정/이혼법 best 이혼하고 싶은데 절차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 1 조회 2,140 공감 0 CA i**squeen1**** 5/9/2024 3:13:2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가정/이혼법 best 이혼시 배우자의 외도증거 범위 + 1 조회 3,567 공감 0 GA r**ltakfwodd**** 4/28/2024 2:06:1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가정/이혼법 best 한국의 이혼판결문을 미국법원에 제출 + 2 조회 2,850 공감 0 SD h**njeong12**** 3/14/2024 4:20:2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