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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개인파산자격요건은?

지역Louisiana 아이디f**ung7****
조회17,738 공감0 작성일4/29/2011 8:27:19 AM
현재 사업이 어려워서 문을 닫기 직전입니다.집은 이미 모디론진행중이지만 된다 해도 페이먼을 낼 감당이 않되서
추가서류를 보내야 하는데 보류시키고 있고 차도 차압돼서 은행이 팔아'
남은 발란스(20000)를 내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카드빚도 한 40000불정도 되구요
그러니까 집모게지, 차압된 자동차, 그리고 카드빚..
만약 개인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다 정리할수 있는지
그리고 신분문제는 영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이 e-2신분인데 영향이 없는지요
답변 부탁할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9/2011 3:54:15 PM
Unless the debt was fraudulently obtained, it should be discharged through bankruptcy
임종범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1/2011 3:41:26 AM
** For information only. Not intended to be legal advice. **


A: 우선 확실히 알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개인은 법적으로 별개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파산을 고려할 때 개인만 파산하여서 충분한지 아니면 비즈니스도 함께 해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고려 해야만 합니다. 비즈니스 앞으로 빚이 많고, 비즈니스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도 상당하다면 비즈니스 파산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 종업원이 많거나 인벤토리가 많은 경우에도 비즈니스 파산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역으로 비즈니스는 빚이 별로 없고, 자산도 없으며, 인벤토리도 없다면 개인 파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서비스업에 속한 비즈니스인 경우 개인 파산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러한 서비스업에 속하는 비즈니스는 부동산, 융자, 보험, 세탁소 (핔업의 경우), 학원등이 되겠습니다.

질문 중에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빚을 지고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 빚의 대부분이 부인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남편 앞으로 된 것인지, 아니면 비즈니스 앞으로 되어 있는지? 채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누가 파산을 할 것인지 결정이 됩니다. 부부라고 하여서 꼭 두 사람이 다 파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령 채무의 대부분이 부인 앞으로 되어 있는 경우, 부인께서만 파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 비즈니스도 보호되며, 남편의 크레딧도 보호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e-2 신분도 보호될 수 있겠지요.

파산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빚이 정리되는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열거하신 빚 중에 자동차 발란스, 모기지, 카드 빚등은 모두 정리됩니다. 하지만, 만약 세금을 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 것은 대부분의 경우 정리되지 않습니다. 세금은 종류도 많고 예외 조항도 많습니다. 만약 비즈니스 파산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우선적으로 모든 세금을 납부하고 파산을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세와 3년 이상 된 개인세금의 경우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살고 계신 주의 전문가와 상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중에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분 문제 입니다. 대체적으로 신분과 파산은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e-2 신분인 경우에는 관련이 많습니다. E-2 비자라는 것은 미국에 있는 비즈니스에 투자하는 분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비자입니다. 미국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미국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부득이 비즈니스가 문을 닫는 경우, e-2 본연의 의미가 바래집니다. 이런 경우 e-2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e-2 소유자가 파산을 해야 하는 경우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결론 드립니다. 파산을 하게 되면 열거하신 빚은 모두 정리 됩니다. 누가 파산을 할 것인지는 채무의 형태를 보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득이 비즈니스가 문을 닫아야 한다면 e-2 신분은 포기해야 합니다.

한미법률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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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에 쓴 글 아래에 다시 올림니다 +++

질문:

저는 E2비자 소지자로 지금 파산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집을 숏세일로 팔고 2차 융자금 20만달러와 신용카드 빚이 12만달러 정도 남았습니다. 카드는 비즈니스가 아닌 개인 명의로 만들었습니다.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서울에 있는 재산도 포함되는 건지요. 변호사를 선임하고 한국에 나가면 나중에 미국에 돌아오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수입이 없는 상태라 변호사가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딜을 해줬으면 하는데 챕터 7과 챕터 11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답변:

챕터 13은 (챕터11이 아님) 고정 수입이 있는 경우 주로 신청합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3년 또는 5년간 갚아 나가는 방법입니다. 챕터 7은 고정수입이 없거나, 아니면 수입이 있더라도 현재의 빚을 전혀 감당할 수 없는 경우(즉, 원금을 전혀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주로 선택합니다. 대부분의 개인 파산자는 챕터 7을 선택합니다. 질문하신 분도 역시 챕터7이 맞는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파산하게 되면 한국에 있는 재산도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한국에 재산이 많은 경우 파산법원은 귀하의 재산을 매각,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채권자들에게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대리인을 선임하고, 한국으로 귀국하더라도 최소한 한번은 미국에 돌아와야 합니다. 파산법 341조 규정에 따라 관재인(트러스티)과 만나 채권자측의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비지니스에 관계된 부채는 회사 문을 닫으면 자동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나 개인 채무는 파산을 통해 정리해야 합니다.

숏세일 후 남은 빚, 카드 빚, 비지니스에 대한 개인 보증 등은 파산후 모두 정리됩니다. 법률 용어로 면책(디스차지)입니다.

미국 출입국의 경우 파산을 했건 안 했건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비즈니스가 문을 닫을 경우 E2 아닌 다른 신분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파산을 통해 빚을 정리하지 않은 경우 미국에서는 재산을 보유하기 힘들게 됩니다. 또 채권자가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부득이 방어를 해야 하며, 패소하면 미국에 돌아와 생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죠. 질문자께서는 일단 파산 변호사를 만나 챕터 7에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제출ㆍ제공한 다음 한국으로 귀국하시면 됩니다. 이후 관재인과 만나는 날짜가 잡히면 거기에 맞춰서 미국에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관재인을 만난 뒤 약 2개월여가 지나면 파산선고가 있게 됩니다. 그때 질문자는 법원에 출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파산 신청 전 1회, 파산 신청 후 1회 인터넷으로 재정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대략 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한미법률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전문가 컬럼 (와싱톤 중앙일보 2010년 3월 29일)

임종범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통역

이메일 hanmicenter@gmail.com

전화 703-333-2005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 4/29/2011 6:25:12 PM
사업의 어려움으로 파산을 하게되면 chapter 7으로 하시리라 보는데, 비지니스가 없어지는 것이니 E-2 신분에도 지대한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신분을 유지하려면 비지니스를 새로 시작해야만하니, 이민법과 파산법 변호사와 상담하신 후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b**tsettl**** 님 답변 답변일 4/29/2011 9:38:57 PM
최후의 방법은 파산입니다!
챕터7,13 을 선택합니다..
파산하고 신분하고는 큰영향은 없습니다~
크레딧카드 소송해결사
www.bestsolutionandsett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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