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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UI with Injury

지역ETC 아이디h**yenwo****
조회569 공감0 작성일7/19/2026 12:36:11 PM

안녕하세요

비자 신분으로 있는 한국인입니다..

지난 주에 DUI w/ accident가 있었습니다. (BAC 0.09).

상대방이 사고 후 바디 Check을 위해 ER을 갔으나,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 현재는 DUI (w/o injury)로 기소를 당한 상태인데, DUI w/injury가 로 추후 기소되더라도, DUI로 형을 내릴 수 있을까요?


2. 저희 주에서는 Simple 1st DUI는 civil violation이며, jail이 없지만 1st DUI w/injury는 최소 30일의 징역형이 주어집니다. 다만, 재판의 최종 결과가 몇 개월 걸릴 것을 고려하면, 신분 만료로 재판이 끝날때는 제가 미국에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비자만료 및 사전 계획에 따른 영구 귀국) 이 경우, 검사가 Jail sentence를 내렸을 경우, 행해지지 않을 것을 고려하여 변호사와 Plea deal로 simple DUI 로 형을 수정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을까요?


피해자 보상 및 재판 참석은 변호사와 보험사를 통해 최선을 다할 에정입니다.

제가 미국에 없는 것 때문에, DUI w/ injury를 피하고자 하는게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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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w**atch**** 님 답변 답변일 7/19/2026 2:24:29 PM
완전히 정신이 나간 분이군요
당신은 반드시 감옥에 가야 합니다

저는 음주운전자엑게 엄청난 피해를 당해 봤던 사람이고 음주운전자들 다 사형 시켜야 한다고 믿는 사람 입니다

당신의 쾌락떄문에 아무 죄 없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거나 사망할수 있다는 것을 알만한 나이 일텐데요.....
감옥에 가던지 평생 못 갚을 빚을 지게 되어 가난 뱅이로 영원히 빈곤에 시달리다가 뒤지시기 바랍니다
g**in**** 님 답변 답변일 7/19/2026 5:02:37 PM
Plea Bargain로 협상이 가능하죠. 무엇보다도 검사가 해당 지역에서 어떤 감형 옵션을 허용하는지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 초기 단계부터 검사와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만약 미국에 다시 들어와야 한다면 돈이 좀 더 들더라도 경험이 풍부하고 뛰어난 형사 변호사와 진행하세요. 한국에 돌아가서도 음주운전은 절대 금지! Good Luck!
b**ofre**** 님 답변 답변일 7/20/2026 12:51:36 AM
범죄자로 미국에 다시 인도되어 도주죄, 괴씸죄로 평생 감옥에 인생 종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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