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화장실 장애자 소송

지역California 아이디S**gmkan****
조회2,965 공감0 작성일10/19/2023 5:01:59 PM
몇일전에 저희 가게 property 에 모르는 사람이 lien 을 걸어 놓은 것을 알고
찾아보니 장애자 소송이었습니다.
저희는 summon 을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t**t**lov**** 님 답변 답변일 11/27/2023 1:21:39 AM
그럴수 있어요. 장애인 소송은 분명히 그날 컴풀레인이 있었을거여요. 그게 직원에게 했었을텐데 …. 직원이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면 고스란히 가게주인에게 넘어간답니다.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장애인교육 시켜놓으셔야 합니다. 장애인 소송은 이기기 힘들어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