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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ent 차 내에서 권총발견.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S**on050****
조회1,427 공감0 작성일2/7/2025 9:34:53 AM
2024년봄에 직장다니는 아내가 렌트카를 빌려 사용한후 ,반납했는데..그 차안의 이상한 박스(공구박스같아서 차내에 비치된 비상용 툴 박스로 생각))안에서 뒤늦게 권총이 발견되어 신고당해,법원에서 피의자측 증인으로 계속 소환당하고 있는데요.2월5일(3번째?)에도 코트소환 날짜인데 안갔다고 합니다.불응해도 괞찮은가요? 어떻게 해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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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1/2025 1:53:39 PM

장우석 변호사 (Wooseok Gio Chang, Esq.)는 매사추세츠 및 뉴욕주에서 활동 중인 한인 변호사로, 20년 이상 커뮤니티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력은 공식 홈페이지 참조.)

올린 질문에 대해 매사추세츠 주의 기준이나 어느정도 일반적인 사회통념의 기준에 비추어 알려드리니 참조하셔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아래 ==

렌트를 이용하다보면 뜻하지 않게 사건사고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대비를 해야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뭐가 철저한 대비일런지 막막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약, 총기 등 렌트를 하다보면 발생할 수 있는 일인것 같은데,

현재 법원을 통해 피의자측으로 증인출두요청을 받고 있다면,

알리바이를 주장하려고 하는 증인 소환일듯. 

통상적으로 검찰측 증인 (핵심 피해자 등)이 출두하지 않으면 케이스가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증을 할 수 없으니.. 가정폭력 (부부간) 케이스 등


특별한 사유없이 불응하는걸 저는 옹호하지는 않으나, 호응할 필요가 없는경우라면 굳이 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법원에서 꼭 필요한 경우, 체포영장을 통해 강제구인을 하기도 하지만, 용의자가 아니라 증인을 강제구인 하지는 않을것 같으니 크게 부담갖지는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첨언을 한다면, 계속 소환장이 오는게 불편하시다면 연락해서 여차저차해서 증인으로 나서고 싶지 않다고 얘기해 보는 것도 계속해서 법원 소환장 발부를 멈추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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