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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폭행사건 판결시 배상신청

지역Nevada 아이디p**546****
조회1,139 공감0 작성일6/13/2024 8:51:02 PM
안녕하세요.
폭행피해자 입니다.
가해자가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별도로 스몰크레임 없이 배상명령을 신청할수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느시점에 어떤절차가 필요한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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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a**e3**** 님 답변 답변일 6/13/2024 10:59:23 PM
전 게시글에 말씀드렸듯이 형사와 민사는 다른 것이고 별개 입니다.
금전적인 배상을 받으시려면 민사 소송 따로 하셔야 합니다.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6/14/2024 9:28:22 AM
https://npp.nv.gov/Home/Resources/Victim_Restitution/#:~:text=
Restitution%20is%20defined%20as%20%22The,213.005%20to%20define%20a%20Victim.

https://webfiles.clarkcountynv.gov//VWAC%20Restitution%20Requests%20-%20English%20fillable.pdf

"Victim Restitution" 에 관한 위 링크를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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