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한국 경찰, 검사 법원 에서는 한국 법 을 기준으로 하시고,
미국 에서는 미국 기준으로 적용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거는 통화에 대한 통화녹음에 대해 질문 드리려 합니다.
한국은 현재 자신의 목소리가 들어가 있는 이상 통보 없이 통화 녹음이 가능한 국가이고 일리노이는 양쪽간의 동의가 없으면 녹음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거주중인 한국인이 (본인) 일리노이에 있는 미국의 비즈니스에 통화를 할 시에 이 법이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조언이 아닌 정확한 법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법률 형사법
best26년전 영아유괴를 지금이라도 기소 할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 5
법률 형사법
best도움요청-사기범죄로 미국과 한국으로 도주한 범인들에 대한 신고방법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