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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hoplifting (petty theft)

지역California 아이디k**99****
조회4,853 공감0 작성일6/21/2023 5:06:31 PM

19년전 미국에 F-1학생비자로 있을때 shoplifting 으로 체포된기록이 있습니다. 그당시에 Plead guilty 를했었고 그당시 물건가격은 50불 미만이었고 벌금을 $245를내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엘에이 카운티였고 당시 만 21세였어요. 그이후에는 어떠한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너무 무지했고 주변에 물어보기도 너무 부끄러워서 변호사 선임도 안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거의 20년이 지난 지금도 너무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결혼을 하게되었고 남편의 박사과정때문에 다시 미국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F-2비자이고 현재는 타주에 거주중입니다. 이 기록때문에 미국에 다시 오는것도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저도 다시 미국에서 일을 하고 싶고 대학원도 가고싶은데 제 misdemeanor 기록때문에 아무것도 할수가 없을거같아서 지금이라도 변호사 선임을 해서 기록을 expunge시키고 싶은데 expunge 시키게 되면 job인터뷰를 볼때 background check을 하거나 대학원갈때 혹은 카운셀링 라이센스 시험볼때 제 과거 기록에 대해 다시 이야기를 해야할까요? 


이번7월부터 캘리포니아에  clean slate 법안이 통과가 되었다고 들었는데 제기록은 변호사 선임을 하지않아도 자동적으로 말소가 되는걸까요?

자동적으로 말소가 되지 않는다면 변호사 선임해서 일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너무 부끄러운 과거이고 너무나 큰 후회를 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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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6/22/2023 4:44:22 PM
https://selfhelp.courts.ca.gov/clean-your-record <- - -

위 링크 참조해보세요.
y**77**** 님 답변 답변일 6/23/2023 10:11:21 PM
나중에 혹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경우 최종 단계인 I-485 신청서에 범죄관련 질문들이 자세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민국 조회로 미국에서 있었던 시시콜콜한 교통위반을 비롯한 모든 범죄 기록이 다 나오니 지우는게 큰 의미가 있는것도 아니고 단순히 기록을 말소 시킨타고 해결되는것도 아닙니다.

이민문제가 아닌 단순히 직장을 잡는거라면 상대방이 묻지 않는한 굳이 옛날 이야기를 먼저 꺼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혹 나중에라도 이민의향이 있으시면 변호사는 이민변호사 중에 형사법에 정통한 분을 찾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형사법 변호사는 형법상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에 주력한다면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상 미칠 불이익을 최소화 하는 관점으로 사건을 보기 때문입니다.
t**t**lov**** 님 답변 답변일 7/1/2023 3:29:35 PM
안타깝게도 그건 계속 나타나게되고 서류상에도 쓰셔야합니다.
챙피하다고 생각마시고 그냥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선택과 또 잘못된 사람과 같이 있어서 그런일이 있었다고 하세요
다 설명말고 친구를 잘못만나 렁뚱한 일애 휘밀렸랐다고 하시던지요.
절때 서류에는 거짓말을하시면 안됩니다.
Background Check은 모든 과거가 나오는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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