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유한 책임과 개인 재산 분리입니다. 예를 들어 식당 손님이 다쳐 소송이 제기되거나, 공사업체에서 현장 사고가 나거나, 온라인 비즈니스가 계약·고용·세금 문제로 분쟁에 휘말리면 원칙적으로 책임은 회사에 먼저 귀속됩니다. 그래서 집, 예금, 개인 투자 자산을 사업 리스크와 분리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법인만 만들어 두면 개인이 자동으로 완전히 면책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1인 회사나 가족 회사 같은 close company에서는 회사 돈으로 개인 카드값을 내고, 자본금을 지나치게 적게 두고, 계약서에 개인 이름과 회사 이름을 섞어 쓰고, 회계·세금·급여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법원이 alter ego / piercing the corporate veil을 적용해 개인 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 대표가 직접 사기, 허위 진술, 임금 미지급, payroll tax 문제, 개인 보증에 관여했다면 그 부분은 회사 뒤에 숨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자본, 적절한 보험, 개인·법인 계좌 분리, 회사 명의 계약, 정상적인 회계·세무·급여 처리가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는 회사법만이 아니라 세금과 재무 자료까지 함께 봐야 하므로, 저는 변호사이면서 회계사(CPA)·연방 세무사(EA)이기도 해 회사 설립과 운영 구조를 법·세금·재무제표까지 원스톱으로 점검하고 설계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klawofficepc@gmail.com 으로 이메일 주셔도 됩니다.
중앙일보 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