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사는곳은 조지아 입니다.
현재 식당 비지니스 구매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식당이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클로징 후에 발생할수 있는 Hidden defects (현재 이 지역 시청, 카운티, 보건청 에 새로 바뀐 CODE 들 때문)
에 대한 보험을 걸어 놓고 싶은데, 여기서 셀러와 서로 합의 하에 Addendum 을 작성해 기간을 "클로징 후 바이어가 비지니스 라이센스를 취득할 때" 까지 로 정의하고, 내용에 "바이어가 비지니스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모든 hidden defects 로 인해 발생하는 바이어의 경비를 셀러가 모두 부담한다" 로 한다면 법적 효력을 받을수 있을까 해서 문의 드립니다.
귀중한 시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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