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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장애자 소송

지역California 아이디S**gmkan****
조회2,548 공감0 작성일3/7/2024 11:45:14 PM
팬데믹 기간 동안 저희 사업체 (소규모 식당) 롸장실에 장애자 소송을 당했습니다.
저희는 summon 을 받은 적이 없는데 가게에 딸린 작은 property애 lien 이 걸려있는 것을 뒤늦개 알고 그 때서야 알게 됐습니다..
상대방 변호사애게 협상을 여러번 요구했으나 답이 없네요.
소송장도 받은적이 없고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달라는대로 돈을 줘야하나요?
이 생각을 하면 화가 치밀어 악덕변호사들에게 저주를 퍼붓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납니다

요즘 법을 이용해서 악덕변호사들이 이런 장애자 소송를 많이 해서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골텅을 먹고 있는데 이렇게 그대로 당허고만 있어야허나요?

요즘 경제도 않 좋아 하루하루 겨우 먹고 사는데 이런 일을 당하니
속에서 불이 납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이런 악덕변호사들에게 처벌울 내리는 법을 만들고 싶네요

조언의 말씀 좀 부턱드립니다

혹시 small claim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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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el**** 님 답변 답변일 3/7/2024 11:48:08 PM
몇몇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 하신후 상담을 받아 보세요.
최소 2 변호사 와 상담을 해보시고 적절힌 분 에게 사건을 의뢰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small claim 가능할까요?

아니여
T**t**lov**** 님 답변 답변일 3/8/2024 11:33:12 PM
곧 남가주 한인 외식업 연합회에서 쎄미나를 할거여요.
KAFIA 인데 꼭!!! 참석해서 도움을 받아보세요.
회장님은 아라도 사장님이시고 소피아 장브회장님께서 한인 식당들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시려고 준비중이세요.
Facebook에 소피아 장 치셔어 친구 신청하고 쎄미나에 꼭! 참석하세요.
비용도 없데요.
f**ever36524**** 님 답변 답변일 3/10/2024 10:25:04 AM
케이스에 대하여 이의제기, 무효 요청을 하실수 있어요.
법무사에게 도움 받으시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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