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구매후 문제가 발생했는데 소송하기전에 2가지 질문이있습니다
1) 2025년 6월 에스크로끝나고 셀러에게 1개월 free Rent 준후 7월에입주한후 11월집중호우때
문제를인식했는 언제까지 소송이 가능한가요?
2) estimate 받아 소송하는것과 수리후 그비용을 소송하는방법중 어느것이 나은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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