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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감가상각

지역California 아이디j**es4****
조회1,927 공감0 작성일12/18/2021 8:08:22 AM

집을 세주고 세금보고때 감가상각한 집을 자녀에게 증여한후 증여 받은 자녀가 그 집을 팔았을때

전에 감가상각했던 금액이 소멸되는지 아니면 세금에 계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시는 분께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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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2/19/2021 1:16:46 PM

" If you make a gift of depreciable personal property or real property, you do not have to report income on the transaction. However, if the person who receives it (donee) sells or otherwise disposes of the property in a disposition subject to recapture, the donee must take into account the depreciation you deducted in figuring the gain to be reported as ordinary income."

증여 받은 자녀가 그 집을 팔았을때 전에 감가상각했던 금액이 소멸이 안된다고 하네요 . . .

https://www.irs.gov/pub/irs-prior/p544--2020.pdf  <- - - 링크 참고하시고 . . . 

담당 CPA/EA 와 상담하시는 것이 최상입니다!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c**212**** 님 답변 답변일 12/19/2021 4:40:38 PM
증여로 하시지 마시고 유산으로 하시면 세금모두 (감가상각도 함께) 가 면제됩니다. 회계사와 상의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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