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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리스 아파트 물난리

지역California 아이디b**eze200****
조회3,090 공감0 작성일6/25/2022 9:24:31 AM

안녕하세요
K타운내 아파트 2층에 리스로 8개월 살다가
한밤중에 비어있는 3층 룸의 화장실 변기 수조 밑의 수도 파이프가 터져 물 난리가 났었는데
밤 1시경 1층에 사시는 분이 올라와 물난리로 소란을 피워서 깨어나보니,
화장실과 리빙룸에 폭포같이 물이 쏟아져 내리고 있고, 천장은 물론 바닥 전체가 물바다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1층 사시는 분 말로는 저녁 10시부터 물이 천장에서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리빙룸 중간 천장에 구멍이 날 정도로 얼추 4시간 이상을 수도물이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그후 집안은 온통 퀴퀴한 냄새가 나고 곰팡이가 염려되어 이사를 나오게 되었는데,
주인은 일년 리스를 운운하며
이사 나온지 20일이 넘었는데 아직 이사비용은 물론 디파짓도 안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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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6/26/2022 1:15:16 PM

분쟁과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이네요.


California Civil Code 1941.1 -

"The implied warranty of habitability requires residential landlords to maintain/repair  their rented properties in a habitable condition."

https://www.law.cornell.edu/wex/implied_warranty_of_habitability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codes_displaySection.xhtml?lawCode=CIV§ionNum=1941.1.


1942.  

"(a) If within a reasonable time after written or oral notice to the landlord or his agent, as defined in subdivision (a) of Section 1962, of dilapidations rendering the premises untenantable which the landlord ought to repair, the landlord neglects to do so, the tenant may repair the same himself where the cost of such repairs does not require an expenditure more than one month’s rent of the premises and deduct the expenses of such repairs from the rent when due, or the tenant may vacate the premises, . . . "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codes_displaySection.xhtml?lawCode=CIV§ionNum=1942.


"Contact the Los Angeles Housing Department by phone at 213-252-2500 or in person at one of the offices listed on its website at hacla.org. Complete a complaint form at the Los Angeles Housing Department if the landlord does not make repairs within reasonable times
(20 ~ 30 days ?) of your written notice. "


집주인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repair 요구 통지' 후,
충분한 시간 (30 일?) 이내에 수리를 하지 않는 경우,
로스 앤젤레스 주택 부 (213-252-2500)에  클레임을 제기 filing a claim 해야 . . .


집주인과 협의, 또는  small claims court 를 통하여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6/25/2022 10:49:18 AM
물난리 내용을 written으로 집주인(또는 메니져)에게 report하셨나요?
Report를 하신 후 답을 받으셨나요?

도저히 거주할 수 없는(uninhabitability) 상태였다면
관계 기관 (Housing Inspectors)에 report하셨나요?

California Civil Code Section 1942 allows a tenant or lessee
to move out of a rented property WITHOUT PRIOR NOTICE
when the property is UNINHABITABLE.

이사를 나오기 전 집주인과 arrange 하셨나요?

물난리에 관한 사후 처리 과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 확답을 받으셨나요?

만약 지금까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no라면
지금이라도 report하시기를 권합니다. (written documents와 함께)

일년리스 운운하는 집주인과의 대화는
내 에너지만 소비하게 될 뿐 전혀 불필요해 보입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

영일샘. 013
b**eze200**** 님 답변 답변일 6/26/2022 12:06:09 AM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1. 물난리가 났을때 메니저가 와서 목격했습니다.
2. 그후 건물주측의 해결책은 선풍기 틀어놓고 환기하라는 것 뿐이었습니다.
3. 그래서 물난리 내용과 더 살 수 없어 이사해야 하는 이유와 함께 이사 비용 청구를 서면으로 통보했습니다.
4. 관계 기관에는 report를 안했습니다.
5. 건물주는 이사 비용을 거론하면 리스를 문제 삼겠다고 했습니다.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6/26/2022 5:46:05 AM
모든 자료 준비하신 후 관계 기관에 리포트하시길 권합니다. 1번째로 해야 할일이 기관에 리포트하는 일입니다. 차사고가 나면 즉시 경찰에 리포트 하듯이...
b**eze200**** 님 답변 답변일 6/26/2022 10:33:51 PM
감사합니다.
관계 기관이라하심은 어떤 부서를 말씀하시는지요?
t**t**lov**** 님 답변 답변일 6/27/2022 11:36:28 AM
위에 김영산님과 영일샘이 리포트하는 곳을 알려주셨는데 다시 잘~ 읽어보세요.
그리고 사진 또 아랫집 사람 증거가 될수있는건 모두 모으세요.
긴~ 싸움이겠지만 본인도 주인에게 고칠수 있는 시간을 (기간) 주셨는지요?
h**erus**** 님 답변 답변일 6/27/2022 12:52:31 PM
관리인이나 소유쥬로부터 해결을 받던지 한 후 나와야지 ,일단 불편하다고 튀어 나오면 악덕업주들의 대부분인 엘에이 경우 리스계약 위반으로 보증금 떼어 먹기 일쑤임다 . 법대로 하고프면 변호살 고용하세요 . 지금상태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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