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인트해야 할 것 같다고 하는 부분이 그냥 일반적인 "Wear and Tear" 인가요? 일반적인 'Wear and Tear" 라면 deduct 못 하십니다. 살면서 일반적으로 소모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Deduct 못 하십니다. 그게 일년을 살고 나갔던, 10년을 살고 나갔건, 30년을 살고 나갔던 살면서 소모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Unusual" 하게 소모되거나 손상된 부분만 수리비용 청구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벽에 못을 박아 그림액자를 걸었는데 벽에 못 구멍이 났다고 수리 비용 청구 못 하십니다. 살면서 그림 액자 걸고 사는 것은 "Unusual" 한게 아니잖아요? 충분히 액자 정도는 걸 수 있죠. 하지만 벽에 손으로 펀치를 해서 벽에 구멍을 냈다거나, 못자국 때문에 벽에 심하게 금이 갔다거나... 그런건 수리 청구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120불이상 돈이 들어 가서 수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수리 영수증도 같이 첨부해서 줘야 합니다. 그냥 대충 어림잡아 $500 이렇게 청구 못 하십니다. 수리하는 업자의 견적도 같이 첨부 하셔야 합니다.
새 주소를 알려 주지 않으면 지금 현재 살다 나간 주소로 Security Deposit Itemization Form 을 21일 안에 보내셔야 합니다. 지금 현재 살다 나간 주소로 보내면 그 사람이 "Mail Forwarding Service" 를 해 놨다면 새 주소로 배달이 될 것 입니다. 제 유튜브 "MihwaYiRealtor" 로 오시면 테넌트/랜드로드에 대한 컨텐츠, 변호사님과의 인터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