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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입자의 권리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i**spw****
조회769 공감0 작성일8/21/2024 4:38:55 PM
세입자가 집주인의 허락하에 거주하우스를 비지니스용으로 전환해서 세금 공제를 하려고합니다.
어떤경우에 가능하며,
어떤것들을 공제 할수있나요?

댓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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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8/21/2024 8:29:17 PM

가장흔한경우는 홈비지니스중에서 주로 오피스용도로 사용하시는겁니다 만일 일정한 면적에 한해서 사무실로 사용하신다면 집전체에서 대략 방한개정도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한 렌트비나 여러가지 사무실 유지비용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공제하실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크게 도움이안될수도 있기 때문에 업종에 따라서 비즈니스 라인센스를 발급받으시고 보험을 포함한 추가비용과 더불어 세금공제가능성을 미리 본인의 EA나 CPA 와 상담해 보시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홈오피스에 관련된 공제는 좀 까다로울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파트 렌트시에도 적용이 되었지만 좀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업종별로 체크해 보세요 참고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8/22/2024 10:01:42 AM

Publication 587 (2023), Business Use of Your Home

https://www.irs.gov/taxtopics/tc509 


https://www.irs.gov/publications/p587

https://www.irs.gov/forms-pubs/about-form-8829


"Starting in tax year 2018, you can no longer deduct expenses for using your home as an employee as a miscellaneous deduction. "2018년 세무연도부터는 직원으로서
거주지를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기타 공제 항목으로 공제할 수 없으며 . . .


If you are self-employed and file Schedule C (Form 1040) Profit or Loss From Business, complete Form 8829, Expenses for Business Use of Your Home. The calculation is then transferred to Schedule C, Line 30." 자영업자라면 . . .


"If you own your home, you CANNOT deduct the fair rental value of your home."

'어떤경우에 가능하며,

어떤것들을 공제 할수있나요?'
'standard deduction' 또는 'itemize deductions' 를 사용하여

"If you
rent the home you occupy and meet the requirements for business use of the home,

you CAN deduct part of the rent you pay." 세입자가
 거주하고있는 유닛이 사업적 사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불하는 임대료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으며 . . .


Form 8829 - business use of your home (Expenses for Business Use of Your Home)

https://www.irs.gov/pub/irs-pdf/i8829.pdf Instructions for Form 8829

https://www.irs.gov/pub/irs-pdf/f8829.pdf   <- - - Allowable Deduction 공제 가능 금액


"To qualify to deduct expenses for business use of your home, you must use part of your home:

- Exclusively and regularly as your principal place of business . . . "


위 올려진 국세청 웹사이트들을 참고하시고요.

자세한 정보는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공인 certified public accountant 회계사 (CPA)
또는 세무대행사 enrolled agent (EA)들과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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