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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누수로 인한 책임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t**ct62****
조회2,828 공감0 작성일10/19/2023 11:36:35 PM

저는 16층 콘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약 45일 전에 제가 소유한 유닛의 세탁장 천장에 있는 온수 파이프에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즉시 경비원에게 연락하고 HOA 에 등록된 배관회사에도 연락하여 수리를 받았습니다. 수리중 온수파이프 에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천장을 뚫었습니다. ( 천장은 석고로된 판으로 크기는 가로와 세로가 약 18인치 정도 되는 석고 판 입니다 : drywall ) 수리후 며칠이 지나서 기술자를 불러 뚫어진 천장 석고판을 수리했습니다.

문제는 그날 배관공이 수리하는데 소요된 시간이 약 50분 정도 였는데 어제 건물 메니저로 부터 그날 수리하는데 3시간이 소용되었다며 청구서를 보내왔습니다. 예상치못한 과다청구비용에 대해 약간의 언쟁이 있었습니다. 그런 연유인지 모르나 오늘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To date, you have not communicated that any repair actions were undertaken by you.

Further, if this is the case, an inspection will be required, to ensure that the upper drywall above the ceiling has been properly patched, in compliance with building and fire safety codes." 내용인즉 "지금까지, 메니저가 저로부터 어떠한 수리 작업도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전달받지 못했는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천장 위의 상부 드라이월이 건물 및 화재 안전 규정에 따라 제대로 보강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뿐만아니라 누수가 발생했기때문에 이웃에 피해를 입혔는지 혹은 누수로 인한 미생물의 성장이 발생했는지 전문가를 불러 철저한 검사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내용에대해 메지저에게 다음과 같이 반박을 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거주하는 콘도라 할지라도 누수가 발생한이후 45일 지난 지금까지 주위로 부터 어떤 불평도 없었고 더욱이 누수가 발생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누수가 발생한곳이 내가 소유한 유닛에서 발생했는데 굳이 천장석고판을 고치는것까지도 HOA 의 허락을 받아야하는냐 라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누수로 인해 주위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누수를 발견즉시 경비원에게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시간 30분이나 지나서야 단수조치를 취한 당신의 책임이 더 큰것이라고 따졌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혹시 저와같은 경험을 겪으신분들이 계시다면 조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누수가있었지만 많은 양은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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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0/23/2023 6:03:40 PM

일단 에이전트로써 겪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견임을 전제로 조언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콘도에 누수의 사고가 발생한경우 여러가지 경로를 걸쳐서 보험에 적용이되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알아보게 됩니다. 누수와 관련되어서는 1. 만일 hoa에포함된 liability insurance 로 커버가 가능한 지역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hoa에 연락을 하시거나 2.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콘도내부에 적용이되는 Ho6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 범위인지 3. 주택 구입후 1년미만 이시면 보통 캘리포니아거래시 셀러가 구입해주는 워런티에 해당이 되는지(보통 누수의 경우 해당이 안됩니다) 알아보게 됩니다. 지금 위의 상황을 봐서는 hoa에서 수리의 책임이 있는것으로 보입니다(파이프가 hoa 공동 관리지역이라면). 다만 절차상 캘리포니아 에서는 누수가 발생시 가능한 mold (흔히 곰팡이로 인한 피해로 이해하시면됩니다) 로 인한 피해가 발생 가능하기 떄문에 이와 관련되어서 관련 라이센스 소지자가 먼저 현장을 조사하고 확인을 해주어야 추가 작업이 가능합니다. 만일 질문자꼐서 위의 천장을 열어보셨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비용이 청구가 되었다면 이것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셔야 합니다 hoa에서 정확한 안내가 안되었을수도 있지만 콘도의 경우 내가 소유권이 있더라도 일단 일정범위는 common area의 개념이 존재하므로 hoa와 상의 하셔서 정확한 크레임 절차를 이해 하셔야 할듯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콘도의 누수 원인인 화장실 변기나 욕조의 누수등이 원인인경우 해당 수리 발생유닛에서 책임을 지게되고이는 많은 경우 누수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유닛의 주인이 자신의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됩니다. 일단 이를 이해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곽재혁
회원 답변글
i**slevi**** 님 답변 답변일 10/20/2023 12:18:51 PM
제가 보기엔 질문자님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해결하려고 하는듯하네요. 배관공 수리시간은 정작 50분인데 3시간으로 청구서가 왔다면 매니저에게 따질 것이 아니라 수리하고 청구한 배관공에게 따져 물어야 하지요. 참고로 정비사도 그러고 의사도 그러고 보통 작업한 시간과 청구서에 나오는 시간은 다른 때가 많아요. 보통 시간을 부풀릴 때도 많지만 작업 전에 작업하기 위한 준비하는 시간도 넣을 때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HOA에서 매니저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면 그런 이메일을 보낼 수도 있어요. HOA에서는 시시콜콜한 별참견을 많이 합니다. 하물며 건물 및 화재 안전 규정에 따라 제대로 보강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질문자가 전문가를 불러서 제대로 고쳤다고 매니저에게 따질 것이 아니라 HOA에 직접 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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