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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MO 가입자는 의사 싸인이 없으면 수술을 못 받는다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j**drewlan****
조회311 공감0 작성일2/3/2025 8:02:42 AM

80대 시니어입니다. HMO 가입된 상태인데 위급 상황에 병원에 실려가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주치의사의 서류 싸인이 있어야지만 수술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싸인이 늦어지면 위험할 수 있으니 PPO로 바꾸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저만 그런것이 아니고 제 주변 지인들이 이런 권유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일까요? PPO는 급하면 바로 수술을 해 주고, HMO는 주치의사의 싸인과 보험회사의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수술을 받지 못하고 기다려야 하나요? 그러다가 수술이 지연되어 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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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a**e3**** 님 답변 답변일 2/4/2025 8:34:15 PM
1. 이것이 사실일까요?
아니요.

2. PPO는 급한 상황에서 바로 수술을 받을 수 있고, HMO는 주치의사의 서명과 보험회사의 허가를 받아야만 수술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생사가 걸린 응급 수술이라면, 환자는 응급실에 실려 가야 하고, 그 경우에는 보험 여부와 상관없이 어떤 병원에서든 수술이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점은 주치의가 아니라 보험사가 병원비를 지급할지 여부인데, 응급 상황에서는 HMO 네트워크에 포함되지 않는 병원에서도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HMO와 PPO의 차이점은 주로 본인이 원하는 병원이나 의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고 있다면, 개인적으로는 보험 설계사가 커미션을 얻기 위해 보험을 팔려고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잘 모르는 사람이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j**drewlan**** 님 답변 답변일 2/5/2025 9:02:32 AM
저도 보험 설계사가 거짓말로 노인들을 겁주고 보험회사를 옮기게 하고서 수수료 챙기려 하는 목적 같아서 질문을 올린 것입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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