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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 한국귀국후 아이혼자 2달정도 공립학교 다닐수 있는지요?

지역Alabama 아이디h**iho****
조회4,614 공감0 작성일8/26/2013 11:00:46 AM
재외국민 특례입학을 위해 10학년을 마친후 귀국계획이었으나,
주재원 신분인 아빠의 2014. 3월경 한국 발령으로 아이혼자 미국에서
2여달 정도 5월말까지 10학년을 마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엄마도 직장문제로 같이 귀국해야 하는 처지라서
혼자 홈스테이를 시킬 계획이구요.
궁금한 점은,
현재 L2 비자보유한 아이가 부모없이
혼자서 계속 다니고 있는 공립고등학교에 2달 다니는 게 가능한지요.
비자유효기간은 2014년 10월까지이고, 귀국예정은 5월말입니다.
거주기간은 2009년 11월~ 현재입니다.

검색결과 유사사례가 있던데,
그 경우는 1년 새로 시작하는 경우고
저희는 이미 학생등록을 위한 서류를 이미 제출했고
마지막 2달만 마무리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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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i**nUSAco**** 님 답변 답변일 8/26/2013 1:32:59 PM
2개월후 반듯이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주신청자가 출국하게되면 동반자는 자동으로 신분이 없어 불법이 되지만 2달후 귀국이 확실하다면 2달 불법체류신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8세미만의 불법체류는 문제삼지 않기 때문 입니다. 그렇지만 미국내에서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려면 단 하루라도 불법 신분이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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