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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학생 병원비

지역California 아이디gkt****
조회3,181 공감0 작성일8/20/2011 12:01:05 AM
3년전에 유학생 보험 리스트에 있는 한인 병원중 한곳에 가서 위내시경을
검진 받았는데 3년이 지난 이번달에 2천불이 넘는 금액의 청구서가 왔습니다.
학교 유학생 보험 세미나 갔을때 보험회사에서 100% 커버할거라고 해서 갔고
병원에 갔을때도 커버가 안된다거나 이런 얘기 해준적이 없어서 한건데
3년이 지나서야 엄청난 금액으로 청구가 됬네요.
청구서 보니까 한 1500불에 150불 정도만 커버가 되고...
2천이 넘는 돈을 지불할 형편도 안되고 보험회사에 가서 어떻게 따져야 하나요?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네요.
돈을 안내거나 금액을 확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만약 지불하지 않으면 i-20가 파기되거나 강제추방 당하나요?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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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Andrew Kim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8/22/2011 8:28:56 AM
병원비에 관련해서는 병원과 보험회사에 문의하셔서 해결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걱정하시는 학생신분에 관련하여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병원비와 학교다니시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학교 잘 다니시면 I-20 는 유지가 됩니다. 추방도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형사적인 것도 아니고요.

Andrew Kim [유학/교육]

직업 유학/대학입학/커리어 상담가

이메일 admin@lauhak.com

전화 213-380-8900

회원 답변글
k**ht**** 님 답변 답변일 8/20/2011 12:50:23 AM
1. 3년이 지나서야 청구가 되었다면 의심이 됩니다. 청구기간은 보통 1달 정도 걸릴텐데요.
2. 보험 커버되더라도 보험회사의 보험약관에 따라 커버되는 종류가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3. 보험회사에 가서 일단 따져야 할 것 같고,나중에 병원측과 청구금액에 대해 분할지불이라든지
감액지불에 관해 협상가능할 것 같은데요.
4. 보험 청구액 지불여부와 I-20는 무관한 것 같습니다. 학교측 국제학생 사무소에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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