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2 세금 보고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미국에 들어왔는데요, 회사는 휴직상태에서 올해 초에 퇴사를 했습니다.
휴직상태에서 별도 소득은 없었는데요, J1 배우자의 세금신고시 아래 내역도 같이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작년 근로소득 + 기타소득
- 미국에 들어온 상태에서 휴직한 마지막 달 월급을 지급받았습니다.
- 이 소득도 미국내 소득에 들어가는것일까요?
2. 올해 퇴직하면서 발생한 퇴직금
- 이 경우는 내년에 보고 대상일까요?
3. 현재 보유한 한국 주식계좌 금액 및 양도소득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