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받으시는 분들은 cash basis를 사용하기 마련입니다. 돈을 받은 해의 세금보고에 포함하시면 됩니다. 서류도 그렇게 발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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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받으시는 분들은 cash basis를 사용하기 마련입니다. 돈을 받은 해의 세금보고에 포함하시면 됩니다. 서류도 그렇게 발해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2024년도 소득에 포함시키면 되시고요.
받으신 체크 금액과 W-2/1099-NEC의 income이 동일한지 확인하시고
세금보고 하십시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세금보고가능 날짜가 1월 27일인데 그주에 아니면 일주일 뒤에?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