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에서는 미국법에 따라 세금이 결정됩니다.
해외에 있는 부동산 처분이다보니.....
2. 한국에서 세금을 내면 IRS는 크레딧을 받아 세금 낼 것이 없어지기 마련이고 주정부는 낼 수 있습니다.
3. 한국에서 세금을 안내면 크레딧이 없으므로 연방과 주정부 둘 다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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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에서는 미국법에 따라 세금이 결정됩니다.
해외에 있는 부동산 처분이다보니.....
2. 한국에서 세금을 내면 IRS는 크레딧을 받아 세금 낼 것이 없어지기 마련이고 주정부는 낼 수 있습니다.
3. 한국에서 세금을 안내면 크레딧이 없으므로 연방과 주정부 둘 다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네 미국기준은 한국세법과 별개로 미국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미국세법
① 연방 소득세: 양도 전 5년 이내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차익의 $250,000 (부부 합산 시 $500,000)까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주정부 소득세: 한국의 거주자가 되었다면 주정부 신고의무는 없으나, Non-Resident로 신고할 수는 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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