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SSA income 세급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k**o****
조회386 공감0 작성일1/10/2025 1:19:32 PM

67세 은퇴후 SSA beneit이  only income 이면 수령 액수에 따라 세금 보고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액수에 상관없이 보고 안한다고 하는사람들도 있는데 어떤것이 맞나요?

그리고 현제 Tax rate이 25% 인데 401k 를 은퇴후 withdraw하면 tax rate이 50%로 높아진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0/2025 3:40:47 PM

1. SSA는 높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소셜연금만 받는 경우 과세소득이 없어서 일반적으로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만일 추가로 401K를 받으면 SSA의 일부가 과세소득으로 잡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과세소득이 계산되면 세율은 W2  받는 사람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세요. 세율은 그렇다는 것이고, 401K는 100% 과세고득이지만 SSA는 비과세 혜택이 있어서 실재 세금은 얼마 안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