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원처럼 일하면 W2를 받아야하지 1099를 받는 것은 규정에 어긋납니다.
2. 각자 일한만큼 각자의 이름으로 1099를 발행받으면 될텐데 그런 상황이 아닌가 봅니다....
3. 동업처럼 같이 일하지만 한쪽 배우자의 이름의 개인회사로 사업을 하는 경우 schedule C보고할 때 반반 나눌 수 있습니다.
4. $600 이상의 1099를 받으면(또는 지불하면) 적자가 나더라도 그냥 세금보고 합니다. 조세기관으로 부터 편지받으면 기분이 좋을리가 없습니다. 가열 나는 정말로 적자가 났지만 IRS입장에서는 적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으니 사실을 알기위해 편지를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