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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족간의 1099금액 분배와 세금상식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i**spw****
조회887 공감0 작성일12/4/2024 5:40:15 PM
회사에서 부부 같이 일을 하지만, 남편의 이름으로 1099으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남편의 전체임금에서 절반금액(1099으로 지불)을 배우자이름으로 분배한후 각자 이름으로 세금보고및 비지니스공제를 받아도 되나요?

개인이 1099으로 비지니스 항목 공제후 세금보고할수있는
최저금액이란것이 있나요?

댓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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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5/2024 3:57:12 PM

1. 직원처럼 일하면 W2를 받아야하지 1099를 받는 것은 규정에 어긋납니다.

2. 각자 일한만큼  각자의 이름으로 1099를 발행받으면 될텐데 그런 상황이 아닌가 봅니다.... 

3. 동업처럼 같이 일하지만 한쪽 배우자의 이름의 개인회사로 사업을 하는 경우 schedule C보고할 때 반반 나눌 수 있습니다.

4. $600 이상의 1099를 받으면(또는 지불하면) 적자가 나더라도 그냥 세금보고 합니다. 조세기관으로 부터 편지받으면 기분이 좋을리가 없습니다. 가열 나는 정말로 적자가 났지만 IRS입장에서는 적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으니 사실을 알기위해 편지를 보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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