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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버지 이름으로 되있는 융자

지역Washington 아이디c**iey****
조회7,926 공감0 작성일10/24/2023 11:06:21 AM

아버지 이름으로 되있는 땅에 대한 융자를 매달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joint tenancy 형태로 제이름이 들어갔습니다. 이럴경우 융자에 대한 세금은 누구이름으로 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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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4/2023 12:38:15 PM
돈을 갚는 자녀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리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8/2023 4:40:57 PM

융자는 아버지와 아들 모두 융자가 가능할 것입니다. 

융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본사 (714-735-8474) 또는 LA office ( 213-507-4624) 또는 OC office ( 714-472-4267)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엘 리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 세무사 (EA)/주택 융자 MLO

이메일 Samsyl.Ea@gmail.com

전화 714-472-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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