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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렌트비 체크

지역Washington 아이디s**nnayde****
조회2,371 공감0 작성일5/23/2023 11:43:59 AM

아버지 상업용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렌트비를 받을때 체크에 제 이름으로 발급받고 아버지 통장에 넣고 있습니다. 

 테넌트가 저와 모든 딜을해왔고 저에게 직접 내고 있었기 때문에 별 생각없이 서로 그러자고 했습니다. (제가 poa기도 하고요) 대신 체크 뒤에 제사인과 아버지 사인을 동시에 하고 아버지 통장에 입급되고 있습니다. 인컴텍스보고 또한 아버지가 빈틈없이 제대로 하시고 계시고요.

이런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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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orea**** 님 답변 답변일 5/24/2023 2:04:37 PM
세금 보고시 월세 수입도 아버지 이름인가요? 그러면 렌트 계약서상 landlord 를 그냥 아버지 이름으로 하시지 왜 굳이 복잡하게 하시는지? 물론 이런 소소한 경우는 국세청이 별 신경 안쓰겠지만, 월세 수입 받는다고 보고하는 사람과 실제로 수표에 적힌 이름이 다르면 의심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계좌에 일단 넣었다고 아버지한테 이체시키던가요.
S**nnayde**** 님 답변 답변일 5/25/2023 10:54:24 AM
월세금에 대한 세금보고는 건물주인 아버지가 하고 있습니다. 또 입금도 아버지 통장으로 하고 있구요. 단지 수표발행할때 이름만 제이름으로 되어있었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는 원글에 있는대로 저와 세입자다 딜을 했었기에 제가 주인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시작되면서 쭉 그냥 그렇게 별 생각없이 받아왔습니다. 어째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시작한 요즘입니다.
제 통장에 넣고 이체하는게 조그은 더 바람직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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