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9만달러의 근로소득이 있으면 미국에 세금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정조건 (체류일수)을 만족한다면 2022년 기준 $112,000까지는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선택해서 소득 공제 할 수가 있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겁니다.
미시민권자입니다. 은퇴했읍니다. 올해 미국 재산을 정리한뒤 한국에 집도 구매하고 은행 어카운트도 만들어서 귀국해서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근로 소득이 있을 예정입니다. 1년 9만달러 정도 됩니다. 이럴경우 해외 자산과 소득을 같이 보고해야 하는지요? 해외소득 일정이하는 세금 보고를 안해도 된다고 들었읍니다. 좀더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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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9만달러의 근로소득이 있으면 미국에 세금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정조건 (체류일수)을 만족한다면 2022년 기준 $112,000까지는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선택해서 소득 공제 할 수가 있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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