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그렇습니다
일을 시켰으면 보상을(급여) 해 주어야 하고, 이것은 급여가 나간 것이니 이에 따른 보고를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과 다를 것이 없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제가 sole proprietor로 인터넷 관련 판매업을 하고 있고
16세 아들이 물건 포장 및 우체국에 가서 부치는 일 등을 해줘서 용돈처럼 매달 $500 정도 주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들어보더니 이런 경우 pay 처리해서 저나 아들 모두 세금보고시에 더 이익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회사가 아니라 sole proprietor도 자녀에게 pay가 가능한지요?
그런 경우 제가 w2를 발행해주는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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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습니다
일을 시켰으면 보상을(급여) 해 주어야 하고, 이것은 급여가 나간 것이니 이에 따른 보고를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과 다를 것이 없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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