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선향공인회계사입니다.
어디에 계셨건 간에 계신 주에서 인컴이 발생했다면 그 주에 part-year resident로 보고를 하셔야 하구요 그리고 현재 계신 텍사스도 part-year resident지만 다른 곳에서 인컴이 있어서 보고하시고 세금을 내셨다면 텍사스에서 통합적인 인컴을 보고하시고 다른 주에서 내신 세금이 여러주에 해당되신다면 내신 세금에 대해서는 allocate 하셔서 credit으로 텍사스에서 보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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