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석 공인회계사 입니다.
12월까지 일하신 내용에 대해 내년 1월말쯤 회사에서 W-2를 보내줄 것입니다.
그것을 갖고 세금보고 하시면 됩니다.
CPA 사무실에 가셔서 하실 수도 있지만, 단순히 W-2하나만 보고하는 것이라면 본인이 택스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어렵지 않게 보고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세금보고 Rejected - Dependent social 번호 또는 Last name 이 IRS 기록과 불일치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CPA 님께 비지네스를 매각하고 난 후에 세금 질문 있습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