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석 회계사 입니다.
병원비, 한의원비용은 세금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표준공제와 항목공제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서 세금보고를 하는데
병원비는 항목공제에 해당됩니다. 주로 모기지 이자를 내시는 분들이
항목공제를 사용합니다. 모기지 이자도 있고 병원비도 있으면 항목공제를
이용하여 세금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면 렌트로 사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표준공제를 이용하므로 병원비 공제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 시 은퇴자금(401k, HSA, RBA 등) 관련 세금 및 정리 문의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S Corp Closing 과 IRS Form 966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세금보고 Rejected - Dependent social 번호 또는 Last name 이 IRS 기록과 불일치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CPA 님께 비지네스를 매각하고 난 후에 세금 질문 있습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