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는 것이므로 Franchise Tax Board라는 가정으로 말씀드립니다.
내야 할 세금이 만불 이하라면 별다른 내용증명 없이 신청서와 신청료만 지불하면 바로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https://www.ftb.ca.gov/forms/misc/3567.pdf
위의 링크를 클릭해서 양식을 작성하신후 수수료와 함께 보내세요.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세금보고 Rejected - Dependent social 번호 또는 Last name 이 IRS 기록과 불일치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CPA 님께 비지네스를 매각하고 난 후에 세금 질문 있습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