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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우버 세금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지역Pennsylvania 아이디H**ribur****
조회985 공감0 작성일1/30/2023 11:32:30 AM

각자 마다 환경이 다르고 또는 산정기준이 제각각인줄 압니다만  1099k의 대략 1년 인컴 $30000 정도의 수준엔 어느정도의 평균 인컴 금액을 예상을 해야되며  혹시 같은 업종에 경험이 있으신분들의 노하우를 경청했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 터보텍스를 이용하고자 합니다만 약간 여려움이 있습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금년 부터는 $55000 에서 $60000 정도의 인컴이 예상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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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수환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30/2023 8:11:50 PM

우버와 같은 Rideshare 운전자로 일을 하셨다면 차량에서 가장 큰 공제를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standard mileage rate을 계산한 비용 또는 실제비용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만 두 가지 방법모두 mileage log (운행기록부)가 반드시 있어야 감사가 나와도 문제 없는 세금보고를 하실 수있습니다. 운행기록부가 없으시다면 세금보고하시기 전에 재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우버에서 보내준 리포트에는 우버입장에서 필요한 Active한 상태의 운행기록만 포함되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신다면 실제로 공제가능한 마일리지를 적게 보고하시게 되어 내셔야하는 세금보다 많이 내시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단순히 우버리포트에 나온 마일리지의 몇 배 이런식으로 보고를 하신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 증빙자료를 제시하시는데 어려움이 예상되고 그로인해 IRS에서 비용을 전혀 인정해주지 않아 추가적인 세금, 부정확한 보고에 따른 벌금, 그리고 이자가 부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차량이 사용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증빙서류를 철저히 챙겨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Uber/Lyft 보고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김수환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INFO@KNLTAX.COM

전화 415-886-5670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1/30/2023 11:40:35 AM
예상 인캄이라기 보다는 각각 사업자로서 Schedule C에서 mileage, Insurance, rental expense등등 실제 발생한 경비를 공제하면 될텐데요.
l**e201**** 님 답변 답변일 1/30/2023 12:56:01 PM
터보텍스는 안해 봤지만 대부분 스탠다드마일리지로 공제하기 때문에 크게 할게 없습니다. 우버나 리프트에서 보내준 온라인 마일리지의 2배정도로 정합니다. 손님없는 곳에서 이동하는 것은 포함이 안 되니깐요. 전 그냥 CPA했는데 한인 GIG전문CPA는 없더라구요.그냥 참조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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