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자 그런데 한국에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 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r**nstor****
조회4,930 공감0 작성일12/12/2023 1:06:40 PM

시민권을 획득 전에 4년 거주한 한국의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젝가 직접 4년 거주 후 미국으로 오게 되었고, 그러던 중 2014년에 한국의 회사에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아파트를 판매 하였고 , 판매금액으로 융자금액을 다 갚은 후 회사 비용으로 처리 했고 그 회사는 그 이후 클로징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한국 방문시 개인의 양도소득세 체납건으로 입국시 그리고 출국시 어떤 조치를 받게 되는 지요.   그리고, 회사비용으로 처리한 내역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지 가이드를 부탁 드립니다. 


2년 이상 거주자 인데, 해외에 있는동안 판매를 했다는 이유로 양도세를 부과 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한국과 미국에 양국에 회사가 있었기에 회사 비용으로 사용했었죠.


미리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사무엘 리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6/2023 9:01:57 PM

안녕하세요 


4년전 영주권자로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판매을 한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5년내 2년거주하면 양도차익에 따라 싱글은 $250,000, 부부는 $500,000까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한국에서의 양도차익은 한국법에 따라 처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한국에서 양도차액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셨다면 만약 상기된 양도차액을 넘어간다면 Foreign tax credit을 신청해서 credit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 213-507-4624 ) 또는 oc office ( 714-472-4267)로 문의하사면 미국세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엘 리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 세무사 (EA)/주택 융자 MLO

이메일 Samsyl.Ea@gmail.com

전화 714-472-4267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