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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의 전세자금

지역Alabama 아이디d**inkk****
조회4,048 공감0 작성일2/26/2024 9:45:28 AM

한국에 소유하고 있는 집을 금년에 전세를 놓고 그자금을 미국으로 송금을 하려고 합니다

미국 국세청 보고를 하여야하는지 그 절차는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송금액은 약 2억 (한화) 정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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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6/2024 11:54:16 AM

- 전세자금 떄문에 은행에 돈이 들어가면  금융계좌 보고를 합니다.

- 송금에 대해 보고하지는 않습니다. 

- 세금은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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